산단법률지원센터소개

인사말

GREETINGS

산학협력법(약칭)에 따라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단순한 연구 협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산단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과 이행, 회계관리,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상 및 계약관계 설정,
계약에 근거한 법적 분쟁의 해결,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수행사업 관련 법적 이슈의 검토, 직무발명 보상의 문제,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 교육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수요는 전방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한별은 산단에 특화된 최상급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단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 산단에 대한 법률자문의 경험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전담 법률자문
법무법인 경력, 사단법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모바일산업연합회(MOIBA)를 비롯하여 지역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유관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실적을 토대로 법무법인 한별은 산단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단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서비스”, “산단 조직 및 업무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가 매칭”,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률자문 비용”,
“대학의 성장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봉사”를 기치로 법무법인 한별은 귀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별 산단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김성우 대표변호사안병한 대표변호사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