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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법무법인 한별]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제16조 개정안(의안번호 2117195 대표제안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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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회 작성일 22-09-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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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별은  사용 관련 정보의 수집·유통의 경우 그 범위가 법률의 문언을 통하여 명확히 한정되지 않아 광범위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기업의 영업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될 위험이 있다는 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비밀보호 등 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사업자측의 이의신청이나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용은 법 체계상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을 주무부처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진흥목적의 법률 안에 과기정통부가 아닌 복수의 행정기관이 산업진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외적 범죄 또는 특수한 상황을 예정하여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규제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규정 방식은 법 체계 상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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