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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석박사 과정) -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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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1회 작성일 22-05-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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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이환수 단장과 남기연 주임교수,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김성우, 김수현 변호사는 2022516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내에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 교류의 확대, 산업보안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기업의 보안이슈관리와 관련한 법률 실무, 경영 및 계약, 교육 사업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 단국대 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은 2019년부터 산업보안법과 산업보안경영 연구자를 선발하여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ICT 분야 및 기업법무 전문 법무법인 한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단법인 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사단법인 한국모바일산업협회 등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 로펌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협약을 통해 법률 실무에 기반한 기업의 보안이슈 관리와 경영 및 계약, 교육 사업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 규정에 근거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대학은 현재 단국대를 포함하여 중앙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5개 대학이며,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연구 및 교육과정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산업보안과 관련된 실무 현장의 경험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제휴를 통해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법무법인 한별은 기업의 보안컨설팅, 지식재산권 거래 및 기술이전계약, 직무발명보상기준, 기술위수탁계약,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이전시 임치 등 산업보안 분야의 용역과 대학원생에 대한 법무 실무 교육 등을 공동 수행하고 기술 일반, 중소기업분과, 방위산업분과의 주요 산업보안 이슈에 대해 함께 공동 대응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국대대학원IT법학협동과정은 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컨설팅과 PR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보안경영의 체계화와 함께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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