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교육부 고시, 2021.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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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육 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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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제2021-5호20210126.hwp (10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6: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