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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교육부 고시, 2021.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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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3-01-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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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육 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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