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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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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0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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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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