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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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운영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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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86호20210514.hwp (1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1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