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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관련 주민번호 CI(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 허용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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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3회 작성일 22-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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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은 2022. 12. 8. 금융거래 관련 CI일괄 변환 허용 기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유관 기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CI 일괄변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입니다. 


    ① 본인확인기관이 IT사업자의 연계서비스를 위한 CI변환 요청에 대하여 이용자의 본인확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전 고지 및 동의 없는 변환·제공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과, CI 일괄변환에 대한 명확한 금지규정이 없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위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번호에 대한 특별 보호(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및 그 대안으로 마련된 CI 활용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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