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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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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5회 작성일 22-09-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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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김수현 변호사)은 LG전자가 MS에 특허권을 양도한 이후, 특허를 발명한 직원들이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소송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위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기존 판례들의 입장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이익(직무발명 관련 매출액×실시료율×독점권 기여율)과 발명자의 기여도, 공동발명인 경우 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도 등에 따라 산정된다"며 "특히 사용자의 이익이 사실상 특허가치라고 볼 수 있을텐데 이를 판단할때는 관련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실시료율,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규정, 발명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점유율 및 독점권 취득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중요 특허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며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고 특허 양도로 인해  기술을 독점사용하는데에 기여한바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뉴스 링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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